주택경매에 따른 안내사항
1.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별첨의 부동산을 경매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(경매신청 예정일 : 2025.11.13)
2. 동법 제 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*이 대위변제된 경우, 재단에서 운영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위 경매신청 예정일 이내에 재단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그 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의 신청은 보류됩니다. (단, 동법 제35조제1항 제1호~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)
*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채권
3. 위 경매신청 예정일까지 채무의 변제나 채무조정의 요청이 없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4. 재단의 채무상환 및 채무조정절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,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025.10.30.
경기신용보증재단